자녀장려금 조건, 신청 방법, 자가진단방법 알아보기! 자녀장려금 조건, 신청 방법, 자가진단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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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조건, 신청 방법, 자가진단방법 알아보기!

lucky0428 2024. 11. 16. 13:56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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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우선 급하신 분들은 자가진단부터 해보세요!

     

    홈택스에서 자가진단 계산 할 수 있게 해두었기때문에 해당 사이트로 가서 바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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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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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자격 조건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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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3.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3.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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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별 조정률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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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반기신청과 정기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하셔야합니다.

    자녀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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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 *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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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자격 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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