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연말 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과 월세 세액 공제 혜택 및 필요 서류에 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 소득: 총 급여 8천만 원(종합소득 7천만 원) 이하
- 거주지: 월세 및 주민등록증의 주소가 동일
- 주택: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
연말 정산을 위한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먼저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원인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주택청약종합저축, 임대주택 원리금 상환, 장기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또한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본인의 기본 공제 명의(배우자, 부모)로 주택을 계약하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때 계약자(임차인) 명의로 월세를 이체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 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계약서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은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총 월 임대료의 17% 공제
총 급여액 5,500만원 이상 ~ 8,000만원 미만: 총 월 임대료의 15%
세금 공제율은 총 급여에 따라 달라집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미만이거나 총소득이 4,500만원 미만인 경우 17%, 총소득이 5,5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경우 15%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총 소득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소득 공제는 가능 O)
그리고 월 임대료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간 동안 납부한 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최대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3년 연말 정산의 월 임대료 한도는 750만 원이었지만 올해는 이를 확대했습니다.
ex) 예를 들어, 총 급여가 6천만 원인 근로자가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월세 100만 원을 지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 총 월 임대료: 1,200만 원
- 월세 공제 한도: 1,000만 원
- 세금 공제율: 15%
총 월 임대료는 1,200만 원이지만 공제 한도는 연간 1,000만 원이므로 1,000만 원 중 15%인 150만 원이 공제됩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무통장 입금 및 계좌 이체 영수증과 같은 월세 납부 증빙 자료
월세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와 함께 증빙 자료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연말 정산 시점에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 정산 기간 동안 월세 세액 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연말 정산 기간은 1월 중순부터 시작됩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현금 영수증 발급을 통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시고 절세된 금액을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 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혜택, 필요 서류를 살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