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과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을 명분으로 계엄 선포.
- 국회의 지속적인 탄핵 소추와 입법 독재로 인한 국가 기능 마비 지적.
- 국가의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주장.
- 계엄을 통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국가를 정상화시키겠다고 발표.
국가 비상사태 시, 대통령이 선포하는 국가 안녕과 질서를 위한 특별 명령.
계엄령은 군대를 민간 행정·사법 영역에 투입해 국가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비상조치.
헌법 제77조와 계엄법에 따라 대통령이 전시, 사변, 국가 비상사태에서 선포 가능.
비상계엄:국가 안보 위협 시 군인이 민간 치안과 행정을 대신.
경비계엄: 특정 지역에서 발생한 위기 상황을 안정화하기 위해 군 경비 체제를 강화.
상황 요건: 전쟁이나 국가적 비상사태, 대규모 폭동 등 통제가 필요한 사태 발생.
목적 요건: 국가 질서 회복 및 안정을 목표로 하며, 정치적 목적 사용 금지.
필요 요건: 경찰력으로 대응 불가 시 군사적 개입의 정당성 인정.
절차적 요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국회에 보고 및 평가.
국회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해제 가능.
최초 계엄: 1948년 여순 사건.
마지막 계엄: 1979년 부마항쟁 이후, 박정희 대통령 사망으로 전국 확대, 1981년 해제(440일간 유지).
최장 계엄: 5.16 군사 쿠데타 이후(570일간 유지).
박근혜 정부 계엄령 문건 : 당시 문건에 국회의원 체포 내용 포함. 대통령이 법적 근거 없이 군대 사용 시도 의혹.
야당 대표가 계엄령 관련 발언으로 논란 촉발.
정치 공세로 보일 수 있으나, 발언 자체로도 큰 충격과 데미지 초래.
계엄령이 선포되면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과 자유가 일정 부분 제한됩니다.
특히 경비계엄과 비상계엄에 따라 그 제한 정도가 달라지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비계엄 시 변화 치안 강화: 군 병력이 경찰과 협력하여 치안 유지 활동을 강화합니다. 주요 시설(정부청사, 전력 공급 시설 등)의 경비가 증가합니다.
집회·시위 제한: 집회나 시위가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즉각 해산 명령이 내려집니다.
언론 통제 강화: 언론 보도에 대해 정부의 검열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민간 매체가 제한된 정보만 보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상계엄 시 변화 비상계엄은 경비계엄보다 훨씬 강도 높은 통제가 이루어집니다.
통금 시간 부여: 일반적으로 오후 10시 또는 자정 이후 이동이 금지되며, 이 시간을 위반하면 체포될 수 있습니다.
군사법원 설치: 민간법원이 군사법원으로 대체될 수 있어, 군이 법 집행의 주도권을 가집니다.
기본권 제한: 이동의 자유 제한: 특정 지역으로의 이동 금지. 언론·출판·통신 검열: 민감하거나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보도는 금지됩니다.
집회·결사 금지: 어떠한 형태의 집회나 단체 활동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생필품 배급: 위기가 심각할 경우 생필품이나 연료 등의 배급 체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학교 및 공공기관 폐쇄: 교육기관과 일부 공공시설이 운영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