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자가진단법 알아보기! 복지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자가진단법 알아보기!
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복지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자가진단법 알아보기!

lucky0428 2024. 11. 15. 13:05

목차



    반응형

     

     

     

    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요건, 자가진단법 알아보기!
    복지로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요건, 자가진단법 알아보기!

     

    청년들의 지출 부담의 1순위는 '주거비' 라고 합니다.

     

    정부가 이러한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원, 1년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아래에서 지원 대상, 선정 기준, 신청 방법과 자가진단하는 방법도 알려 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청년 월세 지원청년 월세 지원

     

     

     

    청년 월세 지원 서비스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서비스는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 입니다.

     

     

     

     

    지원 대상

    19세~34세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 ① 30세 이상, ②혼인(이혼), ③미혼부·모, ④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 (청년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민법」상 가족
    •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주택 임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단,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경우라도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계약 체결 시 지원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자(수혜종료 후 신청 가능) 등

     

     

     

    신청 방법

     

    1989년생~2005년생이 신청 가능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거나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복지로 온라인신청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 월세 지원청년 월세 지원청년 월세 지원

     

     

     

    지급 방법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지금 바로가기

     

     

     

    청년 월세 지원복지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자가진단법 알아보기!
    청년 월세 지원복지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자가진단법 알아보기!복지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금 신청 방법 자격 요건, 자가진단법 알아보기!

    반응형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